2025년에도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제도가 엄격히 시행돼요. 금어기는 어종이 알을 낳고 성장하는 시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를 지켜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류별 금어기 기간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어류 금어기 기간
- 갑각류 금어기 기간
- 패류 금어기 기간
- 해조류 금어기 기간
- 그 밖의 수산자원 금어기 기간
- 금어기 규정이 중요한 이유와 유의사항
2025년 금어기 한눈에 보는 표
구분 | 어종 | 금어기 기간 | 비고 |
---|---|---|---|
어류 | 대구 | 1월 16일 ~ 2월 15일 | 산란기 보호 |
문치가자미 | 12월 1일 ~ 1월 31일 | 겨울철 금어 | |
연어 | 10월 1일 ~ 11월 30일 | 강 하구 회귀기 | |
전어 | 5월 1일 ~ 7월 15일 | 강원·경북 제외 | |
쥐노래미 | 11월 1일 ~ 12월 31일 | 일부 해역 차등 | |
참홍어 | 6월 1일 ~ 7월 15일 | 여름 금어 | |
참조기 | 7월 1일 ~ 7월 31일 | 일부 어업은 4~8월 | |
갈치 | 7월 1일 ~ 7월 31일 | 북위 33도 이북 | |
고등어 | 4월 ~ 6월 중 1개월 | 장관 고시 | |
갑각류 | 꽃게 | 6월 1일 ~ 9월 30일 중 2개월 | 지역별 상이 |
대게 | 6월 1일 ~ 11월 30일 | 일부 해역 4~7월 | |
붉은대게 | 7월 10일 ~ 8월 25일 | 강원 연안 6월~7월 | |
패류 | 새조개 | 6월 16일 ~ 9월 30일 | 일부 지역 6월 시작 |
소라 | 6월 1일 ~ 8월 31일 | 지역별 차이 | |
전복류 | 9월 1일 ~ 10월 31일 | 제주도 10월~12월 | |
코끼리조개 | 5월 1일 ~ 6월 30일 | 강원·경북 한정 | |
가리비 | 3월 1일 ~ 6월 30일 | 일부 해역 | |
해조류 | 넓미역 | 9월 1일 ~ 11월 30일 | 제주특별자치도 |
우뭇가사리 | 11월 1일 ~ 3월 31일 | 동절기 금어 | |
톳 | 10월 1일 ~ 1월 31일 | 가을~겨울 | |
기타 | 해삼 | 7월 1일 ~ 7월 31일 | 단기 금어 |
살오징어 | 4월 1일 ~ 5월 31일 | 일부 4월까지만 | |
낙지 | 6월 1일 ~ 6월 30일 | 지역별 차등 | |
주꾸미 | 5월 11일 ~ 8월 31일 | 여름 집중 | |
참문어 | 5월 16일 ~ 6월 30일 | 지역별 상이 |
1. 어류 금어기 기간
어류는 가장 중요한 수산자원이라 금어기 관리가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산란기와 어린 개체 보호가 목적이에요. 주요 어종의 금어기를 알면 불법 어획을 피하고 소비 시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 대구: 1월 16일 ~ 2월 15일
- 문치가자미: 12월 1일 ~ 1월 31일
- 연어: 10월 1일 ~ 11월 30일
- 전어: 5월 1일 ~ 7월 15일 (강원·경북 제외)
- 쥐노래미: 11월 1일 ~ 12월 31일 (일부 해역은 11월 15일 ~ 12월 14일)
- 참홍어: 6월 1일 ~ 7월 15일
- 참조기: 7월 1일 ~ 7월 31일 (특수 어업은 4월 22일 ~ 8월 10일)
- 갈치: 7월 1일 ~ 7월 31일 (북위 33도 이북)
- 고등어: 4월 1일 ~ 6월 30일 중 1개월
2. 갑각류 금어기 기간
갑각류는 꽃게와 대게, 붉은대게 등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자원이 많아요. 특히 산란기가 집중된 여름철에 금어기가 몰려 있어요. 지역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 꽃게: 6월 1일 ~ 9월 30일 중 2개월 (장관 고시)
- 대게: 6월 1일 ~ 11월 30일 (일부 지역은 4월 ~ 7월)
- 붉은대게: 7월 10일 ~ 8월 25일 (강원 연안은 6월 1일 ~ 7월 10일)
3. 패류 금어기 기간
패류는 해안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인 채취도 많은 자원이에요. 남획을 막고 산란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새조개: 6월 16일 ~ 9월 30일 (일부 지역은 6월 1일부터)
- 소라: 지역별로 6월 1일 ~ 8월 31일
- 전복류: 9월 1일 ~ 10월 31일 (제주도는 10월 1일 ~ 12월 31일)
- 코끼리조개: 5월 1일 ~ 6월 30일 (강원·경북 한정)
- 가리비: 일부 해역은 3월 1일 ~ 6월 30일
4. 해조류 금어기 기간
해조류도 중요한 수산자원이에요. 미역이나 톳은 식품뿐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요. 금어기를 통해 자생지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넓미역: 9월 1일 ~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 우뭇가사리: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 톳: 10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
5. 그 밖의 수산자원 금어기 기간
연체동물과 특수 수산자원도 금어기에 포함돼요. 낙지와 주꾸미, 해삼 등은 지역별 차이가 있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해삼: 7월 1일 ~ 7월 31일
- 살오징어: 4월 1일 ~ 5월 31일
- 낙지: 6월 1일 ~ 6월 30일 (일부 지역 4월 ~ 9월 중)
- 주꾸미: 5월 11일 ~ 8월 31일
- 참문어: 5월 16일 ~ 6월 30일 (지역별 46일 이상 지정 가능)
6. 금어기 규정이 중요한 이유와 유의사항
금어기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수산자원의 회복과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 제도예요. 어업 종사자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일반 소비자는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해야 해요. 금어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어업과 풍요로운 식탁을 위한 기본이에요.
결론
2025년 금어기 제도는 다양한 어종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등 각 분야별로 기간이 다르게 지정돼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바다를 지키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위해 금어기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큰 실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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