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새롭게 시행돼요.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 양육비 선지급 대상 요건 정리
-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안내
- 신청 후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 양육비 채무자 회수 절차도 알아봐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요.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놓인 양육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제도예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 요건 정리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상당수가 해당돼요.
1. 자녀가 만 18세 이하여야 해요.
2.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해요.
-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입금받지 못했거나
-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3회 연속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돼요.
3.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4.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여야 해요.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채권추심 요청한 경우
- 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마친 경우도 포함돼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안내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홈페이지 접속 후 ‘양육비 선지급’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돼요.
✔ 우편 신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 우편번호: 04554
- 우편 접수 시에는 ‘선지급 담당자 앞’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 신청 문의처
-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양육비 선지급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1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서류
3.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4.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5.통장 사본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6.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추가자료를 보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완료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돼요. 단, 지급 전에는 양육비 이행 여부와 소득 기준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달은 국가의 선지급이 중단돼요. 이건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양육비 채무자 회수 절차도 알아봐요
국가에서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하게 돼요.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 회수통지서 발송 → 독촉 → 금융정보 조회 → 강제징수 순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 국세징수법의 방식과 비슷하게, 소득·재산 조회 후 압류까지 가능해요.
- 6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회수 절차가 이뤄진다고 해요.
따라서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회피가 어렵도록 설계돼 있어요.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가 도와주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아이의 안정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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