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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것들, 이것 안챙기면 못받는다

by Luck Bunny 2024. 11. 25.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들과 필요 서류, 꼭 해야 될 사항을 알아두면 좋겠죠?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서류 간소화, 홈택스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한도가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오니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 목차 -
서류간소화
홈택스 이용방법
주요변경내용
필요서류 중요사항
자주묻는 질문
2025년연말정산주요개정사항
연말정산 필요한서류
연말정산 미리보기사용시주의할점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번거로운 부분 중 하나는 서류 준비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져, 필요한 서류를 더욱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이로 인해 종이 서류의 제출이 줄어들겠죠?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포함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핸드폰 어플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시적 공제 확대 :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소득증명서 :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증명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홈택스에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개정사항 내용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소득공제 한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연간 소득공제 금액: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 - 장기 대출 이자 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
- 공시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출산 보육 비과세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자 조건 완화: 연봉 7,000만 원 초과도 가능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서류  내용 
기부금 영수증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정산해 달라고 제출했던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및 통장사본 무주택자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계약서와 통장사본
교육비 영수증 중복 공제가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영수증
출산 보육 수당 영수증 출산 보육 수당을 받은 경우, 영수증
산후조리원 의료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받은 경우, 영수증

 

1. 기부금 영수증

-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정산해 달라고 제출했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세요.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월세 계약서 및 통장사본

- 무주택자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챙기세요. 신용카드로 월세를 계산하거나 공공임대 월세를 살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교육비 영수증

- 중복 공제가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영수증을 챙기세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보육 수당 영수증

- 출산 보육 수당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챙기세요. 2025년부터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산후조리원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챙기세요. 2025년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시 주의할 점

1. 공인인증서 등록

-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는 비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

-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의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정보 입력

-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4. 공제 항목별 절세 

-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색 증감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인

-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소득공제율을 반영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6.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적용 조건: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공제율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적용 조건: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2025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도 공제 대상

 

3. 월세 세액공제

- 적용 조건: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 한도 확대

 

4.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 조건: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도 공제 적용

-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5. 자녀세액공제

- 적용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적용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

- 공제 한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

 

7. 연금저축 및 IRP 저축

- 적용 조건: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하면 최대 148.5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 공제율 적용

 

8.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적용 조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초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만 환급

- 공제 대상: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추가

 

결론

이렇게 해서 2025년 연말정산 필요서류와 변경되는것들 달라지는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꿀팁을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겠죠? 잘못하면 놓치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는것만이 살길입니다! 아무쪼록 문제 없이 진행하셔서 놓치는것 없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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