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금 기준과 산정방식
- 환급금 확인 방법
- 상세 조회방법 안내
- 주요 공제항목 변경사항
- 마무리 및 유의사항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기준, 확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장인들이 매년 기대하는 제2의 월급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달라진 공제 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일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각 회사 관리자는 2025년 1월 9일부터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과 2024년 연간 소득 확정을 시작합니다. 1월 17일까지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상세 안내를 공지하고,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 및 제출서류 점검 및 보완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내역 입력 및 제출서류
연말정산 공제 내역 입력은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각종 제출서류 업로드도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구성원들은 제출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2월 14일까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서류를 제출요청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My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로그인은 필수이며,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2.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 원천징수 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자동계산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 2020년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고, 총급여를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차감징수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금이 됩니다
환급금 보는 방법
1. 원천징수 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 확인
- 원천징수 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여, 마이너스(-)면 환급금이, 플러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2. 환급금 지급 일정
- 환급금 지급 일정은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지급됩니다. 환급금액은 대부분 월급여에 포함되어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달라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인상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의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 최대 24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월세액 소득공제의 소득 기준 및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랩니다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앞서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세액 공제가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existed 하였으나, 진료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은 기존 8세~20세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며,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적용되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기준과 산정방식
기본 환급금 산정방식
- 연간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
- 실제 납부한 세금과 정산 후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이 환급금
- 주의: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환급금이 많은 것은 아님!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환급금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 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 선택
- '지급명세서 조회' 클릭
2. 회사를 통한 확인
- 급여담당자를 통한 확인 가능
- 2월 연말정산 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76번 항목 체크
상세 조회방법 안내
1. 홈택스 모바일 앱 이용
- 앱 설치 및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 공제항목별 자료 조회
- 예상환급액 계산
2. PC를 통한 상세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환급신청 현황 조회
주요 공제항목 변경사항
1. 의료비 공제 확대
- 본인 의료비: 총급여 7% 초과분의 15% 공제
- 가족 의료비: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추가
2. 교육비 공제
- 대학생 자녀 1인당 한도: 900만원
- 초중고 자녀: 300만원
- 취학전 아동: 300만원
3. 주택자금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까지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구간별 10~12%
결론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기준, 확인, 조회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사용하고, 달라진 공제 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회사 관리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과 2024년 연간 소득 확정을 시작하며, 구성원들은 제출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여, 마이너스(-)면 환급금이, 플러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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